[단독] 폐기물 불법 매립 신고...경찰 "공소시효 지났다" / YTN

2017-11-23 36

울산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석유화학 공단의 대기업 소유 부지에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폐기물을 대량으로 불법매립한 사실이 울산시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이런 사실은 한 공익 신고자의 노력으로 드러나게 됐지만, 고발장을 접수한 수사기관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기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차상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울산 석유화학 공단의 한 부지를 굴착기 2대가 파 내려갑니다.

깊이 6m 정도를 파자 빗물 침투를 막는 차수막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차수막 아래에서는 시커먼 진흙 같은 폐기물들이 발견됐습니다.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정체를 알 수 없는 폐기물을 대량으로 불법 매립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조사에 나선 울산시가 실체를 확인한 겁니다.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부지는 현재까지 축구장 2개 면적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건 부지 바로 옆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였습니다.

한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 상생 차원에서 부지 1만5천㎡의 사용 권한을 넘겨받고는, 토지 소유주와 관련 기관 몰래 폐기물을 묻은 겁니다.

[공익 신고자 : 폐기물 업계에 불법이 만연해 있는 것을 바로잡고 이제는 환경사업도 바르게 운영하길 바라며 (신고했습니다.)]

울산시에 불법 매립을 신고한 제보자는 검찰에도 관련 자료와 함께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수사에 나선 경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고, 검찰도 재판에서 다를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울산시는 폐기물의 시료를 채취해 어떤 성분인지 분석하고 불법 매립 규모를 파악한 뒤 재수사 의뢰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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